건축사용 — 법령 조문 · BCR/FAR · 피난·주차·일조 등 실무 검토
AI 엔진:Anybridge 무과금
FOR ARCHITECTS·건축사와 함께 두 발로 뛰어줍니다
놓치기 쉬운 항목까지, 한 화면에서 교차 검토
D.A.R.I는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.
검증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.
왜 안전한가요? · 무엇을 검토하나요?
AI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. 건축사가 찍습니다.
D.A.R.I는 도장을 찍기 전, 검토 근거를 모아드릴 뿐입니다.
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 — 이것이 D.A.R.I가 안전한 이유입니다.
검토 항목
절차 · 용도지역 · 건폐율·용적률 · 주차 · 정화조 · 지구단위 · 피난·방화·소방·BF · 채광·단열·내진·위반·주차이력 + 일조·도로·공지·조경·승강기·CPTED 등. 자동·반자동·안내 항목을 한 번에.
사용 안내
DARI는 신축·증축·대수선·용도변경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. 현재는 용도변경에 우선 특화되어 있으며, 그 외 행위는 단계적으로 확장 중입니다.
아래 STEP 1·2·3을 차례로 입력하신 뒤 페이지 맨 아래 검토 버튼을 누르세요.
STEP 1 · 자연어 질문 입력
검토할 사안을 입력하세요
주소·층·검토 의도를 입력하면 건축법·시행령·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·지구단위계획까지 함께 검토합니다.
건축행위 빠른 선택 · 9개▾ 펼치기/접기
법령 근거 보기
- 신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가목 / 제11조 (허가)새 대지에 새로 짓기
- 증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나목 / 제11조 (허가)기존 건축물에 면적·층수·높이 늘리기
- 개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다목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기
- 재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라목재해로 멸실된 것을 종전 규모로 다시 짓기
- 이전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마목주요 구조부 그대로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기
-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9호 / 시행령 제3조-2기둥·보·내력벽·지붕틀 등 주요부 변경
-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 (신고/허가)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(신고/허가)
-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/ 시행령 제14조 + 별표1건축물 사용 목적을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
-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 제1항 10호 / 제8조 (특례)노후 건축물 대수선·일부 증축으로 성능 개선
※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새 탭으로 열립니다. 외부 사이트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또는 자연어로 직접 묻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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